강제북송 상고 포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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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상고 포기
공소청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결정하며 사건별로 대응을 달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실장 등의 1·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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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오후 07:00에 3위로 처음 잡혔습니다. 순위 수집 1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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