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강제북송 상고
공소청 강제북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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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검찰 측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인사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요약은 아래 기사들을 근거로 AI 가 생성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앱의 요약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위 추이
10월 28일 오후 09:00에 7위로 처음 잡혔습니다. 순위 수집 1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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