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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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검에 올랐나
기준 요약
상속·고령농 등 농지 처분 대상 제외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없는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관행적 임대 농지 등은 농지법 위반 처분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그간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적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요약은 아래 기사들을 근거로 AI 가 생성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앱의 요약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투기 외엔 농지조사 처분 제외…"농업인들 걱정 말라"(종합3보)연합뉴스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조선일보
- 상속·고령농, 농지법 위반 처분 안 한다세계일보
-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SBS
- 농민 반발·불안 커지자…정부 "농지 투기만 아니면 처분 대상서 제외"한국경제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한겨레
- [속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매일경제
- 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경향신문
순위 추이
10월 8일 오후 04:00에 9위로 처음 잡혔습니다. 순위권에는 모두 11시간 동안 머물렀고 지금은 순위 밖입니다. 순위 수집 11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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