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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르고 있나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이었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아래 기사들을 근거로 AI 가 생성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앱의 요약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위 추이

9월 15일 PM 02:35에 5위로 처음 잡혔습니다. 20분 뒤 3위까지 올랐습니다. 처음 잡힌 뒤 35분 동안 순위권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4위입니다. 5분 간격으로 8번 관측한 값입니다.

PM 02:35 · 5최고 PM 02:55 · 3PM 03:10 · 4

검색량 추이

8.17최고 9.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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